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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블로그 상위 노출 보장 등의 온라인 광고 사기 주의!

by 와르디아 2023. 8. 29.

온라인 광고 사기

요즘 온라인에서 블로그 상위노출을 보장해준다는 등의 사기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광고의 형태 

 

1) 상위 노출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조심하라

업체에서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을 보장한다고 해줄 땐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은 복잡하며 노출 순위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위노출이 될 수도 어려울 수도, 혹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수도 있습니다.

 

 

2) 과도한 금액 요구

더 빠른 상위노출을 보장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온라인 디지털 광고는 최소 3군데는 견적을 받아보시고 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광고의 대행피는 관례적으로 15~30%이며, 광고비나 제작/기획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허위 성과 보고

가짜 통계나 왜곡된 성과를 제시하는 경우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집행 온라인 매체에서 효율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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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에 연락이 오는 마케팅 회사를 통해 광고를 진행했다가 사기 당한 것 같다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상위노출을 보장해준대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기능 노출을 보장하는 계약을 했는데 대행업체가 시간이 걸린다고만하고 질질 끈다" 

"대행업체 연락이 두절되었다"

"중도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

 

등의 이슈들이 가장 많지요.

 

먼저, 상위노출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검색엔진의 로직을 잘 알고 있어도 임의로 순위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실상 어려운 작업입니다. 

 

광고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환불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실제 광고비로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기라고 생각되시는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해보세요.

만약, 대행업체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국번없이 182 민원신고 경찰 전화번호),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가 연락은 되지만 계약 해지에 대해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nlinead.ecmc.or.kr/main.do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onlinead.ecmc.or.kr

 

위 링크를 통해 분쟁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세요.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onlinead.ecmc.or.kr/disputeCounsel/subjectList.do

 

자동상담서비스 | 분쟁상담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연중)으로 온라인광고 분쟁당사자 또는 잠재적 분쟁당사자가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자에

onlinead.ecmc.or.kr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절차

온라인 및 우편 등으로 온라인 분쟁조정을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접수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내용 파악 후 조정 전 종결을 시키거나,

사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조정부를 구성한 뒤 조정을 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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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광고사기없이 원활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