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나이 세는 방법을 바꾸게 된 계기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이 세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 나이 = 연 나이'는 태어났을 때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 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이튿날에 2살이 되는 방식이었죠.
2009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3~12월생과 이듬해 1,2월 생이 추가로 입학하면서 '동갑' 개념에 혼란이 생기고 이른바 '호칭 서열'이 애매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법제처가 2022년 9월에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가자 6천여명 중 82%가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 불편하고, 서열 문화가 싫어서, 국제적으로 나이를 통일하기 위해서, 체감 나이가 낮아지는 듯해서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나?
만 나이가 적용되는 날은 2023년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부터는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가 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1. 올해 연도에서 생일 연도 빼기
2.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 결과를 그대로 쓰기 or 기준일이 생일 전이라면 1세를 빼기
예를 들어 오늘이 2023년 6월 22일이고, 제 생일이 1990년 1월 1일이라면 33세입니다.
오늘이 2023년 6월 22일이고, 제 생일이 2017년 8월 1일이라면 6세입니다.
만 나이가 어디에 적용되는가?
아래의 경우가 만 나이 시행으로 해당됩니다.
◎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
◎ 국민연금 수령 기준
◎ 공무원 정년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 연령 한정 운전특약보험 기준
만 나이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만 나이 예외의 경우는 아래같은 경우입니다.
◎ 초등학교 입학 나이 (기존 대로 연 나이로 시행. 7살이 지나야 입학 가능)
◎ 담배 및 주류 구매 (연 나이로 시행)
◎ 병역 의무 (연 나이로 시행)
◎ 공무원 시험 응시 (연 나이로 시행)
-
사람들간의 호칭 정리는 되겠지만, 사실 상 일상생활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어 실질적 체감이 크지 않을 것 같네요.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프티피프티 소송 분쟁 사건,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 (0) | 2023.07.07 |
---|---|
크록스 단점과 부작용, 유의할 점 (유아 부모 필수 확인) (2) | 2023.06.26 |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떤 곳일까? 정기후원하고 팔찌, 반지 굿즈 구매하기 (0) | 2023.06.19 |
빌보드차트는 누가 정해? 진입방법과 음악플랫폼 '멜론'의 빌보드차트 반영 (0) | 2023.06.09 |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료? 배달료 싸게 먹는 방법 (0) |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