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부고
슬픔이 앞서지만 해야 할 일이 꽤 많습니다.
장례 치르기
1. 장례식장 알아보기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장례식장을 안내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불제 상조회사도 많고, 서비스 조건이 여러 가지로 나뉘니 잘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2. 부고장 보내기
또, 상조회사를 통해 주변 사람에게 부고장을 발송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며, 웬만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추려서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고장을 만들어 발송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도 있으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영정 사진 준비하기
이 또한 상조회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진관에서도 핸드폰 속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바꿔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망신고하기
1.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발급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꽤 여기저기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여러 장을 발급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2. 사망신고하기
부모님 사망신고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고 사망신고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늦어질 시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되고 상속, 재산 관련해서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액 및 채권채무 확인
1. 상속액 확인
정부 24에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액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2주, 금융 재산의 경우 4주 후면 확인 가능하며, 체납이나 세금 문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2~4주가 걸립니다.
사망자의 재산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 예금을 함부로 인출할 시 단순상속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사망자의 채무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 핸드폰 해지는 여유를 두고 하기
상속액 및 채권채무를 확인하면서 부모님이 거래하신 은행의 10년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돈을 빌려주거나 반대로 돈을 빌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계내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해지는 약 6~1년간은 유지하신 후 해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1. 상속 재산과 관련 서류 지참 후 세무사 조언받기
상속액,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어떤 방법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지 세무사의 조언을 듣습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액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나 가족 중 1명이 한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상속세 납부
부모님 사망 6개월 이내 국세청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자진신고 혜택으로 주어지는 10% 추가 공제가 있으니 꼭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납부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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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잘 추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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